중국법인과 설계용역 계약시 발생하는 세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중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중국세법 및 한․중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납부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가 중국세법 및 한․중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당해 내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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