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9. 1.
조건부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563 서이46012-11563 서이4601211563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주식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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