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9. 1.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이46012-11566 서이46012-11566 서이4601211566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미상각 개발비의 관련제품 판매․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개발비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법인46012-196(2003. 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급자문료의 손금산입 여부는 그 선급자문료의 회수가능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잔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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