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9. 15.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서이46017-11635 서이46017-11635 서이4601711635 20030915 200309 2003 09 15
요지
미국법인이 전산정보서비스 용역의 제공내용이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산정보서비스계약(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산정보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한 비용분담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용역이 일정기간 동안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에 따라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거나 용역의 제공내용이 동 분야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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