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0. 21.
수출과 관련된 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7-11824 서이46017-11824 서이4601711824 20031021 200310 2003 10 2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된 제품의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제품의 국외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례금조로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