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0. 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의 소득구분
서이46017-11827 서이46017-11827 서이4601711827 20031022 200310 2003 10 22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급금이 카나다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카나다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의 제공이 전적으로 카나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카나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포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동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내국법인은 15%(주민세 별도, 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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