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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1. 25.

상표권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서이46017-12025 서이46017-12025 서이4601712025 20031125 200311 2003 11 25

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기계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기계의 임대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장비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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