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2. 8.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
서이46017-12085 서이46017-12085 서이4601712085 20031208 200312 2003 12 08
요지
내국법인의 차입금에는 국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외국의 모회사가 발급한 Comfort Letter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개정(2002.12.18. 법률 제6779호)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차입금에는 국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외국의 모회사가 발급한 Comfort Letter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모회사가 만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Comfort Letter를 국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이를 2003. 1. 1. 이전에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Comfort Letter와 관련된 차입금이 3개월, 6개월 및 12개월 단위로 계약에 따라 재연장되는 경우, 2003. 1. 1. 이후 재연장된 시점의 당해 차입금부터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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