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2. 15.
독일인 강사의 소득세 면제 여부
서이46017-12127 서이46017-12127 서이4601712127 20031215 200312 2003 12 15
요지
독일거주자였던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와 한․독조세협정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방문직전에 독일거주자였던 독일인 강사(교직자)가 국내 ○○고등학교의 초청에 따라 교육․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소속된 고등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초청한 국내 고등학교에서 수취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수는 개정된 한․독조세협정 제20조(교수․교사 및 학생)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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