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2. 15.
국외에서 수행된 외자유치 활동에 따른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7-12128 서이46017-12128 서이4601712128 20031215 200312 2003 12 15
요지
홍콩의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금융관련 용역의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은행과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투자은행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홍콩의 투자은행이 수행한 활동(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사업보고서의 작성 등)이 단순히 내국법인의 외자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인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자금중개수수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기 활동이 내국법인의 컨설팅 및 자문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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