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2. 17.
유사특허 침해제소 방어비용에 대한 소득구분 및 손금귀속시기
서이46017-12146 서이46017-12146 서이4601712146 20031217 200312 2003 12 17
요지
특허등록시 독일법인과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허등록시 유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향후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 및 기술사용의 허여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내국 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금에 대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083 (1998.04.29.)】및【제도46012-11316 (2001.06.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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