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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30.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20040730 200407 2004 07 30

요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이 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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