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2.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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