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20.
위탁영업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4 20040820 200408 2004 08 20
요지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고객이 계약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의 원천징수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을 대신하여 신규고객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고객이 계약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귀 질의의 보증금은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수입금액과 별도로 예치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3-3930(1999.11.09.), 부가46015- 1694(1994.08.18.) 및 부가46015-716(199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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