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20040823 200408 2004 08 23

요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범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종합통장대출에 의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공제 대상 차입금은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이 되는 시점의 차입금의 잔액과 이후 상환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 되며, 당해 금융기관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소득세법 별지 제44호의4 서식)” 발행시 연간이자상환액 합계액과 별도로 소득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을 구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차입금이 대환 처리된 차입금인 경우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차입금이 만기연장된 차입금인 경우 그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20040823 200408 2004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