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23.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징수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1 20040823 200408 2004 08 23
요지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 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2002.12.31. 이전에 저축계약(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2002.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위의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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