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6.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50126 200501 2005 01 26
요지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업사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