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 20040903 200409 2004 09 03
요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나, 동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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