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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7.

갑종근로소득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20040907 200409 2004 09 07

요지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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