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7.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등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20050127 200501 2005 01 27
요지
과세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연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동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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