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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21.

법인소속 직원의 외부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20040921 200409 2004 09 21

요지

법인의 종사자로 하여금 회생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되는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사자로 하여금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같은법에 의해 지급되는 회생위원의 보수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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