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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21.

비과세대상 근로자우대저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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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저축계약기간 연장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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