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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6.

폐업후 사업자등록 부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20041006 200410 2004 10 06

요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파산법인)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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