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3.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소득공제용 제출서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20041013 200410 2004 10 13
요지
합병은행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합병 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 기재하여 발급한 확인서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인 은행간 합병시 합병은행(신용카드업자)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전산시스템의 통합지연으로 인하여 합병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각각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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