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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3.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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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 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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