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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5.

고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41025 200410 2004 10 25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인적용역)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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