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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9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차입금이 대환 처리된 차입금인 경우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차입금이 만기연장된 차입금인 경우 그 차입금의 최초차입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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