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8.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20041028 200410 2004 10 28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 후,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부족 징수한 세액은 추가 징수하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