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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0.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20040720 200407 2004 07 20

요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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