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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8.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시 적용되는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20041108 200411 2004 11 08

요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함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제8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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