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 20050201 200502 2005 02 01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함)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경계약서를 사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