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4.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형제가 의료비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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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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