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4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동법 제52조 제3항의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