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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3.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차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차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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