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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10.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소득세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40210 200402 2004 02 10

요지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일46011-11212 (2003.08.30.)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3항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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