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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4.

철도청 공사화 관련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20050404 200504 2005 04 04

요지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본문

질의1-1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질의1-2 및 질의2-2의 경우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질의2-1의 경우 특례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철도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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