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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과세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이를 행사하여 같은법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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