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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11.

부당해고로 인한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임

본문

귀 <질의1> 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민법 제487조 등에 의한 ‘변제공탁’인 때에는 공탁시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3>의 경우 회사가 승소할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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