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1.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20040421 200404 2004 04 21
요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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