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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7.

부동산매매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20050617 200506 2005 06 17

요지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의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또는 수증이익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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