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2.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20050622 200506 2005 06 22
요지
방문판매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가,나,라,바)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수입금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2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대상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다,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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