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2.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20050622 200506 2005 06 22
요지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본문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 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조정환급)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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