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2.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20050622 200506 2005 06 22

요지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본문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 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조정환급)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청구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20050622 200506 2005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