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7.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4 20040607 200406 2004 06 07
요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나, 귀 질의의 외손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은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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