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작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9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전시회개최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판매촉진 등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시회ㆍ광고등의 내용, 지출비용의 성격,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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