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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0.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20040610 200406 2004 06 10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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