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
부녀자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20040701 200407 2004 07 01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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