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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1.

대리점 직원에게 판매장려 목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2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직원이 위탁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포상금이 대리점(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당해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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