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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2.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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