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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8.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4 20040708 200407 2004 07 08

요지

은행이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의 일임투자계정에 제공한 Sweeping service와 관련하여 자기발행어음통장에서 만기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41(2004.06.25.)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운용 중 일시적으로 남겨지는 예치금을 집금하여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당해 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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