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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7.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지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 때에는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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